[속보]중앙지검,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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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 등록 2026-02-09 오후 5:19:34

    수정 2026-02-09 오후 5:34:0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함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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