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명 사상자 낸 ‘깨비시장 돌진’ 70대에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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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운전자 혐의 모두 인정…"알츠하이머로 가벼운 인지장애"
당시 사고로 1명 사망 11명 부상
  • 등록 2026-04-14 오후 6:03:23

    수정 2026-04-14 오후 6:03:23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2024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을 몰다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6)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용하되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76.5㎞였다.

이 사고로 과일 가게 상인 4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당시 시장에 있던 보행자 11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혐의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망인과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죄한다”면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아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법규 위반 아니고 순간적 판단 착오가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법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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