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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본부의 재검증 위원회 보고서·회의록 제공 요청(위원 익명화 후) 여부, 교수회 차원의 검증위원회 구성 후 검증실시 여부, 검증대상 논문을 학위논문 또는 본부가 검증한 4개 논문으로 할 지 여부, 본 안건을 중대 안건 또는 일반 안건으로 의결할 지 여부 4개 항목이다.
마지막 항목은 중대 안건은 과반수 투표에 3분의2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일반 안건은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차이를 고려해 들어갔다.
국민대는 앞서 김 여사 표절 논란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외 논문 등 3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연구부정이 없다는 3편의 경우에도 표기 없는 타논문 인용 등의 사실을 인정해 국민대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학교 안팎서 나왔다.
교수회도 학교 결정에 반발해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정족수(204명)에 미치지 못해 이날 전체 교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 검증 조사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