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국회의원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첫 토론자인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이 아닌 8대 악법 저지 등에 대해 언급하자 “의제와 관련없다”며 마이크를 강제로 중지했다.
이에 대해 곽 대변인은 “국회법 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에 대한 규정)에는 의원이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받지 아니하는 토론, 이하 무제한 토론이라고 한다고 돼 있다”며 “의제 관련성과 무관하게 내용이나 시간 제한 받지 않는 토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02조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외 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조항이 없고, 간접적 관련성 갖는 부분도 봐야한다고 했다”며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례를 들어가면서 김 의원에게 발언권 계속 부여 사례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나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했다며 발언권을 제한한 우 의장이 선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발언을 저지해도 계속 발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자체 카메라와 연결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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