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에…홍준표 “참 딱해, 김문수와 놀아나더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23년
홍준표 “대선 때 한덕수에 경고했다”
  • 등록 2026-01-21 오후 4:56:11

    수정 2026-01-21 오후 4:56:1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3 비상계엄에 중요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4월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가 윤석열(전 대통령) 패거리들 하고 짜고 터무니없이 중간에 뛰어들어 후보 단일화 요구를 하고,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칠 때 한덕수에게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권한대행 역할만 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이데일리DB)
이어 “‘분탕질치면 50년 관료생활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라고 공개경고 까지 했다”고 당시 있었던 일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김덕수(김민수+한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 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 딱하다”며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제21대 대선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10일 한 전 총리는 김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새벽에 국민의힘에 돌연 입당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마감 시간까지 유일하게 공식 등록한 후보인 한덕수로 대선 후보가 교체됐다고 공고를 낸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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