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형 구형했지만…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내란 혐의 역대 세번째 대통령…전두환 최종형 같은 수준
法 "군 국회 보낸 게 핵심"…형법상 '국헌문란 목적' 판단
물리력 행사 자제·대부분 계획 실패 등 유리한 양형 사유
  • 등록 2026-02-19 오후 5:03:27

    수정 2026-02-19 오후 5:03:27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량인 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이다.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형법 제91조 2호가 정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해 많은 사람을 관여토록 했고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검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나온 데에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폭력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최종형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 고개 숙인 박나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