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협의체(TF)를 구성해 소하천·구거·계곡·세천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정비 대책을 추진한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3일 하천 내 평상 설치, 천막 무단 축조, 무허가 영업행위 등 불법 점용이 우려되는 중점 관리지역인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치산계곡’과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대한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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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천 불법점용 우수 정비 사례’로 선정된 경산시 와촌면 대한천 현장을 방문했다. 대한천은 주민 간담회를 통한 지원과 주민 계도를 바탕으로 불법 점용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 부지사는 현장의 정비 실태와 성과를 직접 확인하며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경북도는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정책을 한층 강화해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하천·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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