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구속 후 첫 조사…계엄군 체포작전 보고받고도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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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계획 사전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안해
홍장원 CCTV 영상 與에만 제공…정치관여 혐의
헌재·국회 허위 증언에 尹 비화폰 삭제 의혹
  • 등록 2025-11-14 오후 3:28:27

    수정 2025-11-14 오후 3:28:2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이틀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의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몇 차례 마무리 조사를 거쳐 곧바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 반면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를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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