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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의 혐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몇 차례 마무리 조사를 거쳐 곧바로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 반면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를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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