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자계약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료를 10% 할인한다.
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을 신청할 경우 이달 29일 이후 접수 건부터 보증료 할인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 처리된다. 이번 할인제도 도입으로 전자계약을 이용한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보증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보증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임차인에게도 돌아간다. 현행 제도상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보증료 할인과 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