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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역사상 총 3번 실행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만 21세로 시작해 1960년 민법상 성인인 만 20세로 첫 하향 조정이 이뤄졌다.
이후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9세로 하향됐으며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다시 만 18세로 하향됐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낸다”며 투표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은 개정을 두고 장 대표가 또다시 하향 카드를 꺼내 든 건 오는 지방선거에서 10대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10대, 특히 10대 남학생들의 우경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이 확인됐다.
특히 ‘남성 18세~29세’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31%의 수치를 보이며 17%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 비해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였다.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투표권 하향 제안이 ‘속 보이는 카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장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를 조속히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을 검토하고 함께 추진하자”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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