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000만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5일부터 시작됐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가능하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확인 가능하다.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은 덤이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출한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맞춤형 안내로 연말정산 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에 대한 적용 요건과 필요 증빙을 알려준다.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 15만명에게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한다. 전년 8만명에서 안내 대상이 80%가량 늘었다.
연말정산 내역 및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도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안내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이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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