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시비’ 보안요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구속

말다툼 중 보안요원에 흉기 휘두른 혐의
법원 “도망할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 등록 2026-01-16 오후 8:31:04

    수정 2026-01-16 오후 8:31: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험 해지와 관련한 말다툼 도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보험 해지와 관련한 말다툼 도중 보안요원의 허리 부분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 발생 약 5분 뒤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전날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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