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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의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과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Machine Readable)한 형태를 말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도 낮아진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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