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9000만원' 안 준 김동성...검찰, 징역 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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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어떻게든 지급하겠다"
  • 등록 2025-11-14 오후 3:31:05

    수정 2025-11-14 오후 6:15:0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검찰이 9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든 이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약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0년부터 김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는 2022년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김씨를 꾸짖었다. 이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김동성은 선수 시절 대한민국을 대표한 쇼트트랙 스타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거뒀고 세계선수권에서도 여러 차례 금메달을 차지했다.

메달 획득에 따른 연금 수령 자격이 있었으나 첫 번째 결혼 후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연금 수령 자격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이혼 등 구설에 휘말리며 성인 스케이팅 코치 자리까지 잃게 됐다.

최근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을 받으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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