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1억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범행 하루 만에 검거됐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A(27)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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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금은방에 복면을 쓴 채 침입했다.
A씨는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물건을 놓는 척하다가 가지고 있던 망치로 진열장을 깨트린 뒤 귀금속을 빼앗아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다행히 금은방안에 사람이 없어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도 혐의로 바꿔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