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결박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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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
병원 측 의견 제출 후 최종 처분 방침
주치의·간호사 등 5명 지난달 기소
  • 등록 2025-12-08 오후 10:35:05

    수정 2025-12-08 오후 10:35:0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보건당국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지난해 5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계레 보도에 의하면 해당 병원은 폐업절차를 밟기 위해 환자 전원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병원 관계자는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해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여성 환자가 결박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등 5명을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씨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양씨는 걸그룹 EXID 멤버 하니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불거지며 결혼식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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