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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담당 검사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명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명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과 수면제 복용 등으로 사물 변별 능력은 있었으나 충동 억제 기능이 상당히 손상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명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고 지적하자 명씨는 “다른 부분은 자세하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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