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마은혁 임명 거부에…우 의장,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우 의장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상태 장기화…중대 상황"
"韓대행 스스로 헌법위반…마은혁 임명 위해 모든 조치"
  • 등록 2025-03-28 오후 6:27:05

    수정 2025-03-28 오후 6:27:05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한 대행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우 의장은 이밖에도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 및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적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승계집행문의 경우 최상목 전 대행(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사건 결정 효력이 한 대행에 승계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권한쟁의 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대정부 서면질의도 한 대행에게 발송한다.

특히 대정부 서면질문은 헌재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 및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따른 위헌상태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의장은 “한 대행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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