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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만 1000명 중 50만 2000명(83.5%)이 일시금 수령을 택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 9000명(16.5%)에 그쳤으며 연금 수급자 가운데서도 10명 중 8명은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는 2.3%에 불과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99조원 가운데 15조원이 중도해지 됐다. 사실상 전체 적립금 중 15%가 해지되는 것이다.
퇴직 시점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만큼의 돈이 쌓여 있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다. 그는 “연금으로 돌릴 시 한 달에 몇 만원 받는 수준이라면 의미가 없다 보니 대부분 일시금으로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도 누수를 중도인출과 중도해지로 나눠 설명한다.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의료비 등 특정 사유로 일부를 빼는 것이고, 중도해지는 아예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해 제도 밖으로 자금을 빼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남 학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도 누수의 80~90%가 사실상 중도해지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결국 IRP를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게 막는 게 핵심이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결국 입법을 통해 강한 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남 학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당시에도 ‘중도 인출을 제한하지 말자’는 데 노사정이 합의했을 정도로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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