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조 파업=불법”…손배소·가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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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도 "노조 요구 수용시, 배임 혐의로 소송"
노조 파업도 불법파업으로 규정…"책임 묻겠다"
  • 등록 2026-05-15 오전 11:16:52

    수정 2026-05-15 오전 11:16:5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교섭과 쟁의행위 전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모두를 겨냥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률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일률 지급’하는 방안의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했다.

이어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인근에 삼성전자 주주행동본부가 설치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사진=독자 제공)
또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직접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사업이익, 즉 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들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및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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