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YTN 등 헐값매각 전수조사…재산가치 훼손시 법적책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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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 중단 후속조치’ 지시
“YTN 지분매각 등 매각 사례 전반 조사”
“재산가치 훼손시 경찰 합동수사해 제재”
“자산매각 절차 엄격화, 제도개선안 마련”
  • 등록 2025-11-05 오후 12:05:29

    수정 2025-11-05 오후 12:59:56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매각 중단과 관련해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보유 자산의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특히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비롯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도 지체 없이 강구할 것”고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며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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