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法, 1심서 어도어 손해청구액 10억 인정
돌고래유괴단, 항소·강제집행 정지 요청
  • 등록 2026-01-20 오후 7:41:54

    수정 2026-01-20 오후 7:41:54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뉴진스(사진=어도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일단 멈춰달라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 편집판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인정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배상금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배상금을 임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해당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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