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일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 전 회장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구성하고 예산과 조직을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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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체육회 기관 운영은 회장 권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로 외부와 내부의 감시·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회장은 2021년 제41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정관을 위반한 채 이사회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회 정관은 올림픽 종목단체를 대표하는 이사가 과반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구성된 이사회에서는 올림픽 종목단체 출신 이사가 47명 가운데 18명으로 38%에 그쳤다.
회장 연임 제한 여부를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절차를 무시한 채 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 체육회는 공정위원 선임 과정에서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추천위원회가 두 배수 후보군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 회장이 특정 인사를 위원장 후보로 내정한 뒤 단일 후보 형태로 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운영에서도 전횡이 확인됐다. 이 전 회장은 예산 확정과 변경 과정에서 문체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정관 규정을 피하기 위해 예산 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예산을 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체육회는 운영 자금 30억 원을 차입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각종 행사성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성 사업 예산은 2022년 13억 원에서 2023년 24억 원으로 약 85% 증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를 반대한 ‘평창동계훈련·교육센터장’ 직위 신설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해당 조직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체육회가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 성격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체육회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감사제 도입과 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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