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등을 예장하는 차원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사업부의 경우 인당 평균 5억4000만원의 최고 수준 성과급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측은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하고 메모리사업부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재원을 고수하며 ‘5월 총파업’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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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현행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방재시설, 배기ㆍ배수시설, 화학물질 공급시설, 전력 공급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ㆍ운영되지 않을 경우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형 산업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장은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 화학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시설이어서, 그 피해는 사업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
또 반도체 설비는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전원 차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매우 복잡해, 설비 전원을 끄고 켜는 과정에서 수개월의 복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만에하나 총파업으로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면 즉시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며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반도체사업장과 설비는 법령으로 정한 국가 핵심 기술이자 국가 첨단전략 기술”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법 준수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쟁의가 이뤄지도록 이번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국가 핵심산업 시설 점거 행위는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산업 경쟁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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