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행안위원 "오세훈 고발…감사의 정원 축사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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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식·고민정·채현일, 오세훈·김성보 권한대행 고발
吳 감사의정원 준공식 축사 선거법 위반 주장
  • 등록 2026-05-18 오후 6:18:30

    수정 2026-05-18 오후 6:18:30

민주 행안위원, 삼성역 철근누락 등 관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해식, 고민정, 채현일 의원 등이 ‘감사의 정원’ 준공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이날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등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감사의 정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해 최근 광화문광장에 6·25전쟁 참전국 기념 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준공식에서 오 후보가 축사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오 후보가 주요 동선 선두에 서는 등도 사실상 시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특혜성 참석이라며 문제삼은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류재식 대표, 관련국 주한대사 등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오세훈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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