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줄게"…여중생 꾀어낸 20대 군인이 벌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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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부모 신고로 모텔 인근서 검거
"호기심에 범행 저질렀다"…혐의 인정
  • 등록 2025-12-16 오후 5:59:38

    수정 2025-12-16 오후 5:59:3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0대 여중생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지난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중학생 B양에게 “10여만원의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밤늦게까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밤 한 모텔에서 B양을 찾았다.

이후 경찰은 모텔 인근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그를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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