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 태양광 폴리실리콘 최대 113.8% 반덤핑 관세 재연장

2014년부터 부과, 연장·재심 등 거쳐 5년 더 부과키로
중국 상무부 “조치 해제되면 덤핑 다시 발행할 수 있어”
미국산도 최대 57% 관세, 中측 “불만시 소송 제기 가능”
  • 등록 2026-01-13 오후 6:21:20

    수정 2026-01-13 오후 6:21:20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최대 113.8%의 관세가 계속 매겨지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상무부는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시기는 오는 15일이고 시행 기간은 5년이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주로 태양광 전지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다.

중국측은 지난 2014년 1월 20일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세율은 한국 기업 2.4~48.7%, 미국 기업 53.3~57%였고 시행 기간은 5년이었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1월 21일 다시 한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반덤핑 세율을 4.4%에서 최대 113.8%로 조정했다.

2020년 재심을 통해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재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5년 재연장 방침을 알린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미국과 한국산 수입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중국 덤핑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재심 결과를 알렸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수입업자는 한국과 미국이 원산지인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수입할 때 중국 세관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덤핑 관세는 세관이 결정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기업별 관세율은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솔루션 8.9% △SMP 88.7% △웅진폴리실리콘 113.8% △KAM 113.8% △기타 한국 기업 88.7% 등이다.

미국 기업에 대해선 낮게는 53.6%에서 최대 57%의 관세율이 매겨진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반덤핑 규정에 따라 심사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법률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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