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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으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언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와 제보자 측이 각각 녹음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 등은 확인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녹음 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해 발언했고 ‘취재 과정이 아니라 범죄 공모 과정’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허위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 씨를 기소했다.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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