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상징' 김대중 대통령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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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 1963년부터 거주
문패·대문 '필수보존요소' 지정
  • 등록 2025-12-16 오후 6:00:27

    수정 2026-01-11 오후 10:26:45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16일 오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사진=국가유산청).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장소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사저동과 경호동을 새로 조성한 것으로, 퇴임 이후 서거할 때까지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됐다. 공적 기능과 사적 공간, 경호 시설이 함께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를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문패와 대문’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와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 모습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필수보존요소 제도는 문화유산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다. 해당 요소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필수보존요소’로 지정된 문패와 대문(사진=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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