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로이터통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를 반영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차원에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 회장의 SK 주식은 여전히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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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이 같은 판결이 SK하이닉스(000660)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SK그룹 전체의 기업가치도 상승하면서 이번 이혼소송에 걸린 재산분할 규모 역시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한국의 기업 환경과 상속 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이혼,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다른 기업들이 SK그룹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지는 않더라도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최 회장이 65세 나이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는 지금 (이혼 소송의)결말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법원 판결에 앞서 WSJ는 노 관장이 받을 재산이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 정도 규모의 재산을 지급하려면 최 회장의 SK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 이는 행동주의 투자자나 외부 세력의 압박에 대한 최 회장의 취약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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