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만 인구에 법원 없는 화성시, 사법기관 유치 움직임

화성시정연구원, 이슈리포트 통해 시법원 설치 필요성 제기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은 오산시법원
민형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방문
등기업무도 수원으로 원정, 시민 94% 시법원 "찬성"
  • 등록 2025-04-30 오후 4:39:31

    수정 2025-04-30 오후 4:39:31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인구 100만 특례시가 된 화성시에 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30일 화성시연구원은 법원 설치 타당성과 향후 과제를 담은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를 발간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정의하고, 사법서비스 거점이 전무한 화성시의 현실을 진단했다. 아울러 시법원 설치 시 기대되는 편익과 함께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 104만 명을 넘어선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법원과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등 기본적인 사법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화성시민은 소액심판 및 공탁 사건 등을 위해 오산시법원을,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1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등기 업무 또한 수원지방법원 등기국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수원지부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사법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 같은 현실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화성시 온라인 정책광장 자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으며, 같은 해 화성시 등기소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는 약 5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바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질적 공공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법기관 유치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과제로 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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