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앞두고…환자·의료계 의견수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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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내년 5월 시행 앞두고
환자단체·의료계 협의체 구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기준 논의
중대한 과실·설명의무 구체화
11월까지 시행령 집중 검토
  • 등록 2026-06-11 오후 3:59:25

    수정 2026-06-11 오후 3:59:25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법령 개정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올해 11월까지 집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과 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담길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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