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주고 10대 성매수했는데…30대 회사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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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해”
  • 등록 2026-07-14 오후 3:50:53

    수정 2026-07-14 오후 3:50:53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10대를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판사봉(사진=게티이미지)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B양을 지난해 1월 간음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로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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