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성남시장 “면죄부 준 부당한 결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입장문
  • 등록 2025-11-10 오후 8:24:57

    수정 2025-11-10 오후 8:24:57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했다”며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며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머리 넘기고 윙크..'끝났다'
  • 부축받는 김건희
  • 불수능 만점자
  • 이순재 배우 영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