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사소위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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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삭제 또는 축소 의견…추가 논의키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은 통과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표결 처리 예정
  • 등록 2025-12-16 오후 6:09:14

    수정 2025-12-16 오후 6:09:1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형법은 기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완전 삭제를 할 것이냐, 좀 더 축소해서 남겨둘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그동안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7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만 처리됐다. 다만 이 법안 또한 국민의힘은 기권한 채 표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라는 입장이기 했는데 그 법은 법원과 법무부가 대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해 온 안”이라면서 “기관도 다 합의를 했고 이의가 없는 법이고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표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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