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기원 전 해병대 1사단 공보정훈실장(중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중령은 채상병이 순직한 2023년 7월 19일 오전 임 전 사단장에게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모습이 담긴 언론 스크랩을 메신저로 보고했던 인물이다.
당시 언론에는 이 중령이 제공한 사진이 다수 보도됐는데, 사진에는 해병대원들이 물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답했다. 해당 메신저 기록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여겨져 왔다.
이 중령은 “(임 전 사단장이 보낸) 사실확인요청서에는 ‘징계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더 이상 이분에게 인간 된 도리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법의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왔던 이 중령은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임 전 사단장이 눈이 나빠 언론 스크랩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진술도 특검 수사 단계에서 뒤집었다.
이 중령은 “(언론 스크랩을)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살펴본 것으로 보이냐”는 특검측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중령은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임 전 사단장이 전해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도 진술했다. 이 중령은 “죄인 된 심정으로 살고 있다”며 “줄곧 사단장님께 ‘법의 심판을 받자’고 했는데 심판이 오래 걸린 것 같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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