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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 2025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특활비와 특경비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487억 3950만원이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심사에서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를 했다. 내역이 입증이 안 되면 전액삭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으니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로 깎아야 하는데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서 증액 되려면 법사위 동의 필요…“특경비 증액 동의는 가능”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주진우 의원은 “보복적 예산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두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많다.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않는다.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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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된다. 법사위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하기 위해선 법사위 차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예결특위에서 특정업무에 대해 경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간담회 형태의 토론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충분히 숙의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원 업무용택시비도 대폭 삭감
예산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특경비의 경우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었고, 업무용택시의 경우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관행이 누적돼 온 점을 반영해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특활비, 특경비는 물론 업무용 택시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감사원의 사지를 잘라놓고 활동을 마비시켜 국민들에게 지탄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특경비의 경우에도 입증 자료가 제출돼 예결위에서 증액이 결정될 경우 여야 간 논의를 거쳐 증액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극명하게 대립한 법무부·감사원 예산안과 달리 대법원 예산의 경우 여야 간 합의로 대폭 증액됐다.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 1900만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선 3억 8000만원을 감액해, 총 2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대법원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미집행 이월액 해소를 위해 지원 예산 178억 6600만원도 추가로 배정하도록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