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표심까지 더해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제한 안건이 통과되면 이사 수에서 최 회장 측이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돼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후보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시한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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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사 수 상한을 19인 이하로 제한하는(2-1호)가 부결 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 후보들에 대한 의결권 방향도 결정했다. 고려아연 측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권광석 △김명준 △김용진 총 6인 후보에게 의결권을 나누어 행사한다.
제7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반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임의적립금 규모를 1조6689억2354만3430원으로 제안한 이사회 안에‘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무재표 승인의 건,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