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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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모씨에 2억원대 받은 혐의
  • 등록 2026-03-10 오후 3:23:40

    수정 2026-03-10 오후 3:23:4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별도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이날 오전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범행을 통해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2억78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과 79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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