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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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3-17 오후 3:33:17

    수정 2026-03-17 오후 3:33: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아내 B(3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골절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A씨의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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