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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소속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정동원이 지내던 집에서 지인이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사진첩을 불법적으로 열람했고, 이후 ‘무면허 운전 영상이 있다’며 2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은 고향 하동 집 근처 산길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이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 협박을 받은 정동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으며, 곧바로 해당 인물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공갈범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동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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