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인정… "지인에게 2억 협박도 받아"

만 16세 때 무면허로 10분간 운전연습
"지인이 '무면허 운전영상' 있다며 협박"
"돈 건네지 않아… 공갈범 구속돼 재판중"
"잘못 깊이 후회·반성… 더 성숙해질 것"
  • 등록 2025-09-11 오후 5:20:06

    수정 2025-09-11 오후 5:25:32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
11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부터 제1종 보통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사과와 함께 경위를 설명했다.

소속사는 “최근 소속 아티스트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정동원이 지내던 집에서 지인이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사진첩을 불법적으로 열람했고, 이후 ‘무면허 운전 영상이 있다’며 2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은 고향 하동 집 근처 산길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이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 협박을 받은 정동원은 돈을 건네지 않았으며, 곧바로 해당 인물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공갈범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팬 여러분과 대중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동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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