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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무엇이 공무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도 안 되는 법 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됐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총리실이 발표한 TF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49개 부처 중 집중 점검 대상으로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이 지정됐다. 해당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내부에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PC·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해 야권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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