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도 생존 문제” 발언에…복지부, "건보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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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복지부 "타당성·재정 논의 길어질 가능성"
"건보료 내는 청년층 혜택 주자" 취지 발언도
  • 등록 2025-12-16 오후 6:17:00

    수정 2025-12-16 오후 6:17:00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복지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토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브리핑에서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부분을 (이 대통령이) 건강보험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 장관에게 탈모를 질환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병이냐 아니냐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이면서 건강보험 대상이 되면 약값이 내려갈 수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한 것은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그런 부분들, 또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할 때는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급여 시기는 짐작하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타당성이나 도입 필요성, 재정 규모 추산이 수반돼야 한다. 정 장관은 탈모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점에 대해 “추계하는 데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소요시간에 대해 딱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탈모 발언은 단순히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내는 청년층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검토도 있지만 청년층이 보험료는 내고 건강보험 혜택은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청년층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탈모를 말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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