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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8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또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인력을 대폭 증원해 현재는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고,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난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자 1만6917명을 적발해 검거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주요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지난 1년여간 총 3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하는 등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후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따. 또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법원의 유죄판결 및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TF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이러한 성과가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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