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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1심에서 공소기각 된 개인 비리와 관련해 “김건희 등을 내세워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수사과정에서 인지해서 관련된 사건으로서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수사대상과 공소사실 사이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IMS 투자금인 184억원 조성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발견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특검은 수사 종결한 지난해 12월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중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중 24억3000만원은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24억 3000만원에 대해서 고의성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다.
변호인은 “1인 법인인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식 매각 자금을 법인이 용도에 따라 써야할 용처가 없을때 유휴자금을 빌려주는 게 왜 횡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3일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4월 말 또는 5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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