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통령 '정원오 칭찬글' 선거법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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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지난달 13일 불송치 각하
"추상적 칭찬일 뿐"
"개인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26-08-13 오전 11:46:21

    수정 2026-08-13 오전 11:46:21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중구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개표상황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6월4일 오전 서울 중구 선거 사무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개표상황실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정 구청장을 칭찬하는 취지로 읽힐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정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은 이를 후보자의 업적 홍보로 봤지만, 경찰은 추상적인 칭찬이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다기보다 자치구 전체의 공로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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