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중앙디앤엠 200억대 주가조작…50대 투자자 보석 석방

보증금 1억원 납부·주거지 제한 등 조건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 어려워"
  • 등록 2025-03-28 오후 7:09:24

    수정 2025-03-28 오후 7:09:2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 이모(59)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보증금 1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퀀타피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2023년 6월 중앙디앤엠의 1000억원 상당의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된 허위 공시 등으로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앙디앤엠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검찰은 2018년 매출원가 11억 8000만원을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 본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씨를 그해 11월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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