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54·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피해 여성 C씨에게 혼인할 것처럼 속인 뒤 친누나 행세를 한 B씨와 함께 기도비, 혼수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81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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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와 B씨는 수년째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다. 부부인 것을 속이고 위장 결혼으로 돈을 벌기 위해 C씨에게 접근한 것이다.
A씨는 “자녀를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거나 “전세집 담보 대출금을 들고 있으면 화를 입는다” 등의 거짓말로 C씨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C씨와 D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기망하고 혼인을 빙자해 큰 피해를 줬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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