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불구속 재판 원칙 등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인권위 직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의결을 일부 인권위원들의 폭거로 규정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과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규탄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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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 50여명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의 인권만 보호하겠다고 만천하에 공표했다”며 “(이에 동조한) 인권위원들은 인권위를 망치러 온 파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이 지난 10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한 점을 비판했다.
직원들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과 합을 맞춰 국민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원 역할을 저버린 채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허울뿐인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은 지난달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해당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는 읍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안 위원장은 당시 “직원들이 우려하는 점은 알고 있으나 상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인권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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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은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포고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안건이 수정 의결된 데다 인권위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나 국민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문 지부장은 이어 “직원들은 인권위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해당 의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전체 직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내·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원들은 해당 안건 의결 당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에 몰려온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문 지부장은 “일부 지지자들이 직원이나 취재진을 대상으로 ‘사상 검증’을 하는 행위 등이 인권위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매우 불미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안건 의결로 내홍에 휩싸였다. 직원들에 앞서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도 해당 안건 의결이 인권위 설립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부당하다며 의결 철회와 함께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