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방통위 제재 취소

  • 등록 2024-12-10 오후 9:16:27

    수정 2024-12-10 오후 9:16:2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원이 자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보도한 MBC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작년 자사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된 것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하는 제재 사항은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최종 의결하는데 이 때문에 MBC는 방통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방심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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